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300명 독서실 음식점 까페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 포장·배달만 가능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
학생들이 집단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
수도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 8월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5단계
확진자 359명
수도권 집단감염
일요일 부터 방역집중
거리두가 3단계 준비중
젊은층 음식전 주점 까페 제과전 밤9시부터 5시까지 음료 섭취금지 포장과 배달만가능
프렌차이즈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가능
당구장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중단
수도권 학교 원격수업
학원 300명 이하 집합금지 시설운영준단
돌봄 재택근무
3분1 재탁근무 정부 공공기관
요양병원 면회금지 권고
노래들 활동금지
불법 소모임 집중 단속
방문판매업 소규모 옴임
수도권 47만 영업시설 제한
8일간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마지막 카드
의사단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3〜4백 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중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병상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언론에서도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병상과 실제 가용병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 만큼, 중수본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병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법원 등 핵심국가시설에서도 감염사례가 확인되어 더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면서, 핵심국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국가핵심기능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가기관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소관 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른 재택근무·유연근무 적용 확대 및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의 조치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 환자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배포, 안내방송 송출 등
-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한편 당초 8월 30일(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 한편, 초·중·고 학생 등 교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
○ 경기도는 8월 27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 주말을 맞아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는 8월 27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하였고,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 광주광역시 집합금지 추가대상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어린이집·공공시설(운영중단) |
- 집합제한 시설도 기존의 7개 시설에서 추가로 9개 시설이 지정되어 총 16개 시설이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되었다.
2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환자 수) (8.18.) 201명 → (8.19.) 252명 → (8.20.) 226명 → (8.21.) 244명 → (8.22.) 239명 → (8.23.) 294명 → (8.24.) 201명 → (8.25.) 212명 →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절반 수준
○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다.
-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
□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 → 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난 8월 26일(수)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되었고
- 이 중 8월 27일(목)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 중 10명에 대해서 8월 28일(금)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금) 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으며,
-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 한편, 8월 27일(목)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 지원
-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8월 31일(월)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 입원전담전문의: (現) 담당 입원환자만 진료 → (改) 다른 환자 진료 허용
중환자실전담전문의: (現) 중환자실만 진료 → (改) 일반병동 진료 허용
- 또한, 8월 26일(수)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계획이다.
②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 지원
-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8월 26일(수)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하였다.
-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하여 8월 31일(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③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처방 등 홍보
-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한다.
* 단,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
④ 병원별 비상진료대책 마련
-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8.31~)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95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310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8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중 6명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2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879개소, ▲PC방 1,881개소 등 39개 분야 총 2만38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4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48반, 1,11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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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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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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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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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도준칙 |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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