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등 신고포상금 5만원지급 안산소방서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등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 신고방법 운영기간/신고자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 누구나 신고대상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처종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8개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신고장소 (온라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비상구 신고센터 (오프라인) 도 내 가까운 소방서 신고방법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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