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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란?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
신고방법
운영기간/신고자
-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 누구나
신고대상
-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처종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8개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신고장소
- (온라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비상구 신고센터
- (오프라인) 도 내 가까운 소방서
신고방법
-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구비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
- 신청서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자세히보기]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예산 및 포상금 지급절차
예 산
- 2020년 신고포상금 5,000만원, 포상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
지급대상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 및 유리덧문 : 신고대상 제외
지급방법
-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동일 장소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신고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 공동으로 신고시 신고자 대표에게 지급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시[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첨부 신고서 예시를 참조하여 공란없이 작성
- (☞신청 바로가기 ) https://119.gg.go.kr/part/part_report05.do
-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신고
(48시간 이내 목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첨부)
- 신고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근린생활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⑤ 의료시설
⑥ 노유자시설
⑦ 숙박시설
⑧ 위락시설
⑨ 하나의 건축물이 ①에서 ⑧까지 시설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 必(워드 타이핑 불가)
- 신고사진 및 영상 등에 촬영일시 표시되도록 촬영
※ 신고서 등 서류 미비 및 제출할 증빙자료로 위반행위 확인 곤란시 소방서에서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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