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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00만원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9월 24일(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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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9월 24일(목)부터 200만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 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100~200만원
3) 지원기준 : 안내문 참조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나 "새희망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새희망자금.kr
■ 문의전화 : 1899-1082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소상공인판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대상(
①집합금지업종,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Ÿ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업종 인 미만인 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신청방법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은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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