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Q&A 사례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향후 변경 가능성 있으며,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20.8 현재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행정지침이나 관련 학회 연구결과를 준용함
https://blog.naver.com/mky5/222108365671
마스크 착용 관련
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4.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5.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6.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7.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8. 사진 촬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함
단,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함
9.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10.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11.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함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12.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13.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4.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15.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6.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17.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취 금지됨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18.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19.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착용 인정
20.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21.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2544)을 반영,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
※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행정조치 관련
1. 계도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제4항의 경우 8.12 개정되어, 10.13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근거 법규 시행 전까지는 과태료 처분 불가하고 계도 조치만 가능
※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5.13~)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단, 계도기간 중이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2.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3.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서울시가 행정조치 주체인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특별시 방문자도 포함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됨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단, 과태료 처분은 2020.10.12.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하며,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 예정
※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5.13~)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5. 현장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현재는 중·고위험 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향후 현장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임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대시민 홍보와 안내 위주 실시 예정
계도기간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 예정임
7. 회사 내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오착용 시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는건지?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됨
다만, 회사도 직원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등 시설 방역관리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행정명령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 2020.8.24.(월) ~ 별도 해제시
√ 의무착용 필요성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
-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 감소(‘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서울특별시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방문자란,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집 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2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단,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②~⑤호의 경우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①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②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③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국방,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야 할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증명·여권사진 등) 제출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비대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사, 강사 등이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경우
④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
⑤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마스크 종류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착용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정은경 본부장과 함께 하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이렇게 하면 안돼요! 🙅♂ 🚫 마스크로 입만 가리고 코 노출 🚫 마스크를 턱에 걸치기 🚫 마스크 표면을 만지기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일 때 본인의 비말이 본인의 침방울이 남에게 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밖에서 오는 그런 침방울이 마스크가 차단이 돼서 구강 내지는 입이나 또는 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침투 수분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스크를 쓰지만 답답해서 코를 노출하고 턱에 걸치고만 계시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자꾸 답답하니까 이 표면을 자꾸 만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면에는 많은 오염물질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으로 만지고 내리고 하시면서 이 손에 그런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가 눈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입을 만지고 얼굴을 만질 때 이 마스크에 묻어 있던 오염물질 바이러스가 눈·코·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손 씻기, 손 세정을 같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겉표면을 만지지 말고 쓰실 때도 겉의 안전한 부분만을 만져서 쓰실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코를 막게 써주셔야 되고 벗을 때도 이 부분을 만지시지 말고 가능하면 안전한 귀에 거는 거기만을 만져서 관리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지 않는다, 마스크 플러스 손 씻기를 같이 하셔야 되고, 마스크도 제대로 쓰시고 또 안전하게, 겉표면을 만지지 않게 안전하게 착용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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