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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마스크 미착용 10만원부과 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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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식사 및 음료섭취 중에, 또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는 공용공간을 이용할 시 또 종교시설에서도 소모임이라든지 식사할 때라든지, 실내체육시설, 콜센터, 예체능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 ·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 예외자, 그리고 예외상황은 우선 만 14세 미만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종류 그리고 올바른 착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망사형, 밸브형, 스카브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또한,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그리고 부과대상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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