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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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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日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상황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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