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이 설명한 주요 반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별표 1 참조).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5)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 했다”면서 법령위반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양주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면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질서유지와 국리민복 구현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공직 청렴성은 시공간을 넘어 엄정히 유지해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문책과 처벌은 지위고하 피아를 가려선 안 됩니다.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예외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내부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것입니다.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많고, 그 의혹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지시, 남양주시 주권자의 신고와 조사 요구, 언론의 공익적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감사요구나 지시를 묵살하면 이는 직무유기로 경기도 공무원이 처벌 받을 일입니다 (별표 제공)
구체적인 남양주시의 부패행정 혐의와 조사개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보건복지부 조사요청
(공문 제시)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언론보도 (기사 제시)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 헬프라인 신고 (신고문서 제시)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국민신문고 신고
(신고문서 제시)
5.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기사 제시)
어떠한 부패 의혹도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남양주시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조사 중단 없이 부패의혹을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수사 의뢰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사방해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패 의혹도 성역은 없습니다.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의한다고 정당한 출동과 조사를 기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하지만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시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경기도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른 조사였습니다.
(제보문서 제시)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표적 감사’로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입니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를 합리화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가짜뉴스에 대하여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그러니 남양주시장도 당당하게 감사받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해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장님께 공개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또는 USB 제시)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할 것인지 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기도는 부정부패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사회,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사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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