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한국

5인이상 집합금지 2021년1월3일까지 수도권 인천 경기도 전국포함 안내

728x90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합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27병상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261개,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492개입니다.
이와 별도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명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파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신속한 검사를 통한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검사 량을 대폭 늘려 무증상 감염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배 등 유통 물류업,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업종사자와 같이 3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집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가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음
  •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