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침체 1,500개사 관광업체에 총 15억 현금 지원
- 여행업‧호텔업‧국제회의업 1,500개사 대상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 2.22부터 5일간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3.2부터 지급 시작
-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 업계 심폐소생
□ 지난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은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산업 자체의 존폐까지 언급되며 좀처럼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벼랑 끝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존자금’ 지원에 나선다.
○ ’20년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총 19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19년 1,390만 명에 비해 약 1,200만 명, 85.6%나 감소하였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230개 업종 중 여행업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10월간 전년대비 매출액 비교
□ 이번 긴급 자금지원은 서울시가 지난 2일에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의 일환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에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 사업체에 차등 없이 지원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서울형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 전국 최초로 융자 형태가 아닌 직접자금(사업비)을 관광업계에 지급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관광 생태계 붕괴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 ’20년 총 1,593개사(여행업 974개사, 국제회의업 318개사, 호텔업 301개사)에 78.9억 원의 규모의 사업비(관광상품 개발‧콘텐츠 기획 등) 지원
□ 서울시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1,500개사에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과 필요 서류로 고용인원(여행업)과 연간 매출액(소기업 매출 기준)만 확인할 예정이다.
< 여 행 업 >
□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인 여행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서울시 등록 업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규모의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달리, 5인 이상 규모의 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위기에 몰린 여행업계 전체에 구분 없이 긴급 수혈을 할 계획이다.
< 호텔업, 국제회의업 >
□ 호텔업과 국제회의업은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각각 연 매출 10억 원 이하(호텔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국제회의업)의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업종 특성상 고용인원 수 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접수는 2월 22일(월)부터 26일(금)18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3월 2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월 15일(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또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s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02-6953-7452~6)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 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위기극복 플랫폼(https://korean.visitseoul.net/support)’을 새롭게 개설해,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붕괴 직전의 관광 생태계 회생을 위해 업계에 대한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관광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직접 자금지원, 융자, 고용유지, 경영컨설팅 지원 등 14종(서울시 4종, 정부 6개 부처 10종)에 대한 정보와 해당 기관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집합 자체가 불가한 최악의 상황으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번 긴급 생존자금 지원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관광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이 다시금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 안전하게 서울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안내 포스터 및 배너
2.「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신청 접수 공고문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신청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401호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신청 접수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 관광업체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 일정, 구비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 서 울 관 광 재 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체에게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예산 내 차등 없는 지원 실시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소기업 1,50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신청요건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여행업(5인 이상), 호텔업, 국제회의업 1,500개사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매출액 기준 : (여행업, 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호텔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규모이며,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 고용 기준 : 여행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년 3~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인정
- 운영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상기 기준 외에 2021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중복·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급된 경우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2. 22.(월) ~ ’21. 2. 26.(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전 화 : 02–6953–7452~6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관광사업등록증
⑤ 매출액 증빙
⑥ 종사자 수 증빙(여행업)
⑦ 사업자등록증
⑧ 통장사본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1,500개사 (분야구분 없음)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 지 급 일 : ’21. 3. 2. 부터 순차적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