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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근 고기집 생선집등 음식점 세탁소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1천만원지원 2월15일부터 3월19일까지 환경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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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악취방지시설’설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 주택가 인근 인쇄·세탁소 등 사업장 대상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소상공인-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 기대

- 2월 15일~3월 19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접수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음식점 51개소와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에 6억여 원을 지원했다.

 

□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에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 앞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2018년 11월)한 결과, 응답자의 89%(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악취저감 원리는 전기집진시설로서 오염 공기 중의 입자상 물질을 전기적 방전현상에 의하여 이온화 한 다음, 정전력에 의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만 내보내는 구조이다.

○ 악취방지시설은 영업장의 배기 환기시설(닥트) 말단에 설치하다보니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월 15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4월 최종 선정 발표한다. 이후 5월부터 3개월 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 확인, 검사를 거쳐 8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 (☎2133-4250~1)로 문의하면 된다.

 

□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0000호

’21년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니,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1.2.15.일부터 3.19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21년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4. 신청기간 : 2021.2.15.(월) ~ 3.19.(금) (1개월)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6. 구비서류(원본1부, 사본2부 제출)

① 악취방지시설설치비 지원신청서(붙임1양식) 1부.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분리하여 작성하며, 2021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 도면 및 성능곡선,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영업허가(신고)증,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해당시)

④ 지방세 납부확인(국세포함)

⑤ 신청업체 사업주 신분증 사본

⑥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방지시설 설치대상 건물 위법사항여부 확인용)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⑦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8.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악취오염도성적서 :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공(2개소)에서 악취발생원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방지시설의 악취저감 효율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9.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 → 자치구 환경과) : ’21.2.15(월)~3.19.(금)18:00

- 지원대상 선정발표(선정자에게만 개별통지) : ’21.4월말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시기

- 설치지원조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사업자/시공업체) : 설치완료일(보조금지급일)로부터 2년간

※설치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시공업체는 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김혜원(02-2133-42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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