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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12월~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운행제한 1일10만원 과태료 저감장치 신청시 과태료 유예 주말 공휴일 단속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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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및 운행제한 안내>

2020년 12월부터,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에서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1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시, ‘20년 12월 ~ ’21년 3월말까지 시행되는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유예되며 또한 저감장치 부착으로 선택 할 경우 장치 부착까지 대기 순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가.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나. 단속시기 : 2020. 12. 1. ~ 2021. 3. 31. 06~21시 (주말·공휴일 미시행)
다.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등
라.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유예)
마. 과 태 료 : 1일 10만원(누적 과태료 최대 810만원)
※ 서울, 인천 등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운행 시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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