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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3월31일까지담금 연납시 10% 감면 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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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2기분 10% 감면

-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30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고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 시 2기분 10% 감면

- 연납신고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연납신고는 3월 30일 18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 단, 연납 고지서 송달이 필요한 경우 3.19. 18시까지 접수하여야 함.

※ 1월 중 이미 연납 신고하고, 1기분과 2기분 모두 납부한 경우 각각 10% 감면

 

○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 특히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 오는 9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감면하여 부과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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