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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운 3월1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소기업 파견근로자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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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명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1일부터 접수

-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 지원

- ’20.11.14.~’21.3.31.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1만명 대상

- 파견근로자도 신청가능, 직접 방문 어려울 경우 기업체 방문하는 접수대행 서비스 지원

- 3월 1일(월)부터 기업체 관내 자치구에서 접수,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

 

□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3월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접수받는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2.2)을 발표한 바 있다.

○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월)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13.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은 ’21.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1~’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① 순위 : 집합금지 업종 ② 순위 : 영업제한 업종

③ 순위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외 전 업종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20년 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 한편,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한다.

 

기업체 규모(50인 미만)

· 업종 및 기업 우선순위

실제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근로 기업체 재직기간

 

□ 지원대상은 ’20.11.14.부터 ’21.3.31.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 만 제출하면 된다.

 

□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1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

○ 지원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7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 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① ’20.11.14. ~ ’21.3.31.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1.3.1. ~ ’21.3.31.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참고 1)

 

○ 지원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단,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은 지원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부정 수급자

‣(이중)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부정)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동안 근로 지속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자치구)    : 3.1.~ 3.31.

○ 신청서 수합 및 대상자 심사·선정 (서울시)    : 4.1.~4.20.

○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4.21.~4.23.

○ 지원금 지급(자치구→무급휴직자) : 4.26.~4.30.

○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정부→자치구) : 4.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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