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
-초(28만 6천원), 중(37만 6천원), 고(44만 8천원)
[신청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 범위 상이)
[신청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신청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접속
-준비서류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 파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교육청
☞ ‘초·중·고 교육비지원 받을 수 있을까?’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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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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