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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금지원사업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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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집행점검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집행점검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피해계층에게 현금을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연중 계속 집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6일 한겨레 <기재부, 재난지원금 집행 살핀다며 부진사업 빼고 점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 3. 16.(화) 한겨레는 「기재부, 재난지원금 집행 살핀다며 부진사업 빼고 점검」 기사에서,

 

ㅇ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집행 부진에 비판 여론이 일자 주요 사업을 점검해 집행 상황을 공개했지만, 주요 집행 부진사업은 점검에서 빠졌다.’ 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이번 집행점검대상(3.16일 09:00)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피해계층에게 현금을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입니다.

 

ㅇ 이들 사업은 3월 내 지급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므로,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통과 전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집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연중 계속 집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이들 사업들은 신속집행 보다는 적기에 집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여 오늘 회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월 1-2회 재정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은 “계획신고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 지원금신청 →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3월부터 지원금이 본격 집행(3.15일 기준 33.6%)되고 있습니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는 “신청 → 수급자격심사 → 수혜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 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되므로, 준비에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3월부터 지원금이 본격 집행(3.15일 기준 20.1%)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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