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가판대 광고 비영리법인·소상공인 등에 개방…신청접수
-「’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희망광고 지원 단체공모」시행, 4.19.(월)까지 접수
- 비영리단체 및 소상공인 등 대상,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우대 선정
-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단체 및 기업 지원 위해, 25개 내외 선정 계획
- 선정 단체에 대해 시 홍보매체(지하철, 가로판매대 등) 활용, 총 8천면 이상 광고 지원
□ 서울시는 비영리단체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희망광고를 시행중이며, 올해 제1회 단체공모는 3월 17일(수)부터 4월 19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희망단체를 공모 후 선정하여, 광고제작과 부착(송출)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12년부터 ’20년까지 총385개 단체․기업을 지원하였다.
□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희망광고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 등에 우대․선정할 계획이다.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연령(’21.12.31.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 공모대상은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활동,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등이다.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특히 디자인 기획과 영상 제작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등이 참여하여 보다 수준 높은 광고물을 기대할 수 있다.
○ 시가 지원하는 전체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 수선대 등 8천면 이상이며, 영상매체는 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 미디어 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 등 총 108대이다.
□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소상공인 및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단체에 대한 홍보는 제작기간을 거친 후, ’21년 9월부터 ’22년 1월까지 광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희망광고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 공고문 및 참고사진 1부.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희망광고 지원 단체 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희망광고 지원 단체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1. 3.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를 가진 소상공인 등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 응모기간 : ’21. 3. 17.(수) ~ 4. 19.(월)
○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2.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제출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2021년 제1회 희망광고 지원 단체 공모” 검색
- 내 손안에 서울 → 공모전 → “2021년 제1회 희망광고 지원 단체 공모” 검색
※ “내 손안에 서울”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각종 포털 등을 통해 접근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alla121@seoul.go.kr)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기한 내 별도 유선 문의(☎02-2133-6432)
3.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 및 신청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필수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수2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상인회 등록증 등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등)
- 필수1 : 사업자등록증
- 필수2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 청년 스타트업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 신청서 작성방법
○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공익증진에 기여한 단체의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등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
③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
5. 홍보지원 대상단체 선정
○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선정
○ 선정대상 : 25편 내외
※ 선정대상은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②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 선정시 우대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① 응모자격을 갖춘 기업 중 2021. 12월말 기준, 대표자 연령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이고, 공고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 3년 이내인 기업
②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시, 가점(만점의 5%)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우대
6. 홍보지원 대상단체 발표
○ 시 기 : 2021. 5월초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삭제
삭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7. 지원매체
○ 인쇄물 : 전동차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월간 서울사랑 등
○ 영상물 : 서울시 시민게시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
8. 광고물 제작 및 부착
○ 매체배정 : 선정대상 단체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배정
○ 광고물 제작 및 서울시 심의 : ’21. 5월 ~ ’21. 8월
○ 광고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 : ’21. 9월 ~ ’22. 1월 중(약 5개월)
- 단, 영상표출은 단체 당 1개월 표출
9. 응모 시 유의사항
○ 모든 응모내용은 허위‧과장‧선정적이거나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이 아니어야 함
※ 응모내용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단체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응모된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 제작된 디자인 및 영상물은 서울시 디자인(영상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디자인 또는 영상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가 신청의 주체임
- 예시 : ○○법인(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희망광고 신청 자격은 ○○법인에 있음 (법인명의의 응모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