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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9.5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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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8.23∼ 9.5)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21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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