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안산시는 코로나19 사각지대 중심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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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생활비 지원 사업 < 안내문 >
1. 안산시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주소지 기준) 20.2.23.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인 사람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학교 방과후 강사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2. 신청기간은? 20. 4.13.(월) ~ 4. 17.(금) 09:00 ~18:00 (20.2.23.~20.3.31.해당분)
※ 선거일 제외 / 한시적 운영(예산소진시까지) 접수처 :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자 중 아래 4가지 지원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①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②고용보험 미가입자로/ ③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④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4. 지원내용은 ? 일 25,000원 / 월 최대 50만원 지원(50만원 정액 아님)
- 20.2.23. ~ 20.3.31 기간 중 노무 미제공일수에 대한 근로비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예시>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 1인 , 1개소에만 접수 가능 / 중복신청 불가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안산시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지급 할 수 있음
5. 제출서류(총 9가지) ( ②,⑧ 번 서류만 사본 제출 가능)
① 지원신청서 –미제공일수에 따른 신청금액 정확하게 기재
<작성안내>
신청금액은 500,000원 초과 절대 금지(일 25,000원/ 최대20일 지원가능)
★ 신청금액 = 총 노무 미제공일수 X 25,000원
② 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위촉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서명 또는 직인)필수
<작성안내>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해당기간은 20.2.23.~ 20.3.31 분까지임
2개 이상 사업장에 계약되어 있을시 각 사업장에서 확인받은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은 가능 / 단, 동일일자는 하루분으로 계상해야함
예시> 홍길동 강사가 A 어린이집에서 3.1.일, 3.2.일 근무계약
B 어린이집에서 3.4.일, 3.5.일 근무계약
노무미제공일은 총 4일로 계상
홍길동 강사가 A 어린이집에서 3.1.일과 3.2.일 근무계약
B 어린이집에서 3.1.일과 3.2.일 근무계약
노무미제공일은 총 2일로 계상
★ 같은날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노무제공은 1일로 계상해야함 ★
④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초본(최근5년이내주소포함) 2020년 4월 이후 발급만 유효함.
⑦ 가족관계증명서 2020년 4월 이후 발급만 유효함.
* 인터넷발급 :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방문발급 : 동주민센터
⑧ 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⑨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020년 4월 이후 발급만 유효함.
※ 총 9가지 서류를 모두 갖췄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요망
5. 요건 확인 및 지급결정은 ? (예산범위내 지원대상자 선정)
- 부양자수, 거주기간 , 재산 등 배점기준표 의거 심의 후 대상자 선정
6. 대상자 선정통보 일정은 ? 5월초 예정 / 안산시청 홈페이지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7. 지원금은 언제 지급 ? 5.10.경 지급 예정(확정일 아님)
8. 신청제외 대상자는 ?
- 고용보험 가입자
-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 고소득자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1. 사 업 명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 신청기간 : 20.4.13.(월) ~ 4.17.(금) 09:00 ~ 18:00 (20.2.23.~20.3.31.해당분)
※ 선거일 제외 / 한시적 운영(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20.2.23.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학교 방과후 강사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4. 지원요건(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①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③ 기준 중위소득100%이하인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원 등의 사유로 ④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5.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안산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제외하고 지급 가능
*** 신청기간 마감 ⇒ 접수자 요건확인 및 심의 후 지원 대상자(예산범위내) 결정
⇒ 지원금 선별 지급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① [서식1] 지원신청서
② [서식2]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사업자 확인[서명 또는 직인]필수)
③ [서식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서식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⑥ 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⑦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5년) 및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의 경우 최근5년의 주소이력(날짜포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⑧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⑦~⑧의 경우 2020년 4월 이후 발급만 유효함.
7.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일자리상담 창구)
8. 문의방법 : 1666-1234(콜센터)
신청 불가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 고소득자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9. 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0일 이내
⇒ 시청 홈페이지 공고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각지대 중심 긴급지원임.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추후 부정수령이 발견될 시,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