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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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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 - 185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경기도 공고 제2020-1596호 「코로나19 확산 차단

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장소(①)에서 마스크(②)를 올바르게 착용(③)할 것

①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다음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 (대중교통)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기타) 실내* ․ 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

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해제 시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2020. 11. 12.(목)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부터

7. 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 등

가. 과태로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 각 시설별 소관부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다.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라.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마.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

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

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

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

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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