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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1단게로 조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일부 2단계 조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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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간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방역체계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투자권유업체, 사업설명회, 각종 체험관 등 소관 집합영업 분야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감염병 동시유행 우려와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온노출 백신 △백신 이물질 검출 △예방접종 재개일 번복 등이 계속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예방접종 상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예방접종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과 접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ㅇ 이번 단계 조정이 기본적으로 ‘집권형 방역’보다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13.∼9.26.)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10.4~10.10.)는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9.13.∼9.26.) 18.6% → (9.27.∼10.10.) 19.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은 다수 발생*하였으나,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국토부 조사 결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29∼10.4, 6일간) 총 이동인원 3,116만 명

 ○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번 주에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

- 최근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9.26.)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다만,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최근 2주간(9.27.∼10.10.) 19%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 격리 중인 환자는 지난 9월 3일 4,786명에서 1,481명(10.11. 기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증·위중 환자도 지난 9월 10일 175명에서 100명 미만(10.11. 기준 89명)으로 감소하였다.

   -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중수본 지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1개(10.10. 기준)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10.10. 기준)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이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10.7)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 또한,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붙임2 참고)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붙임2 참고)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0.13부터 시행령 시행)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9.29 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 이에 더하여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노피 파스퇴르㈜, 민간의료 봉사단과 협력하여 10월 11일(일)부터 11월까지 노숙인‧쪽방주민 3,700명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대상은 국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으로 노숙인 시설(15개소), 쪽방상담소(5개소), 서울역·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9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관내 결혼식장 3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 이행 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자출입명부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한편 지난 10월 8일(목) 콜라텍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한 17개소 모두가 준수하고 있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피해 접수, 방역물품 지원, 특별자금융자·신용대출 등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자금지원, 방역물품요청 등 2,325건을 접수·상담하였고,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액 등의 방역물품 약 30만 개를 지원하였다.

   - 또한, 긴급대출 상담 보증지원을 총 15,299건(4,323억 원) 실시하였다.

    * 경영개선자금(13,285건), 창업자금(1,996건), 재창업자금 등(18건)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87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8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3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65개소, ▲음식점·카페 5,411개소 등 41개 분야 총 1만640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4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16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8개반, 8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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