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11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별도 서식만 작성하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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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한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노점상 등)ㆍ근로소득자와 다른 정부 지원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많은 도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