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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서울 마스크 단속 1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안내 마스크를 써도 단속 마스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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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로 달라지는 점은?

오는 13일부터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 모두를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부과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반해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다.

■ 마스크, 어디에서 써야 할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 뷔페,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이다.또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부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가 허용된다.‘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스크 착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은?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씻거나 음식을 먹을 때,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예방 전국 마스크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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