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7리그 참가팀 모집 안내
일시 : 2021년 3월부터 ~ 11월까지
장소 : 안산시 일원
팀수: 5팀~10팀 (미달시 대회취소)
경기 : 5경기 ~ 9경기
연령 : 20세이상 (나이제한없음)
접수기간 : 12월4일부터 선착순 마감
참가자격
1. 안산시축구협회 소속팀 우선
2. 안산시 관내팀 우선
3. 타.시도 팀
문의 : 사무국장 문기영 010-4495-0112
ㅇ 2019년 기준 승격팀 및 참가팀 지원내용
- K6(30개 리그, 190팀) : 1팀 당 100만원
※ 승격팀 및 참가팀 지원비는 K5, 6 참가팀의 원활한 리그참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추후 지원비는 삭감 및 중단될 수 있음.
K7 리그 (164개 각 리그별)
ㅇ 우승 = 트로피, 부상(축구공 10개), K6 승격 플레이오프 출전권
ㅇ 2위 = 트로피, 부상(축구공 5개)
ㅇ MVP = 트로피, 부상(축구용품 10만원 상당)
안산시축구협회
회장 심 성 보
2019 K-5, 6, 7 League 규정
제1조 (명칭)
① 리그 명칭은 ‘2019 K7 (시군구명 기입) League’, ‘2019 K6 (시도명 기입) League’, '2019 K5 (시도명) 권역 League"라 한다.(이하 ‘K7’, ‘K6', 'K5'라 한다.)
② 동일 시도 및 시군구내 2개 이상의 리그가 있을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알파벳순으로 명칭을 구분한다.
- 예시 : 2019 K7 대전광역시 서구A League
2019 K7 대전광역시 서구B League
2019 K6 울산광역시A League
2019 K6 울산광역시B League
2019 K5 광주, 전남 권역 League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대한체육회
② 주관 : 대한축구협회, 17개 시도(시군구)축구협회
③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3조 (기간)
① 리그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리그 장소는 K5, 6, 7 리그별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리그는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승인을 받은 동호인 축구팀 및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적(탈퇴, 해체) 선수 : 이적 신청일 또는 전 소속팀 탈퇴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고 이적이 승인된 자.
③ 최종 등록한 해의 만료일(해당년도 12월 31일)로부터 어떠한 등록 및 활동없이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 :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벤치착석 등)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⑤ 징계중인 선수 :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⑥ 본 대회는 연령제한 없이 동호인으로 등록한 선수는 모두 참가할 수 있다.
⑦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직장부 가입으로 인한 이중 등록은 가능하다.
⑧ 상기 조항의 이중 등록자(일반부, 직장부)는 본 리그에 일반부 또는 직장부 팀 중 하나의 팀에 선수로만 출전 할 수 있다.
⑨ K5, K6, K7 리그에 1개의 팀이 각 리그에 팀을 분할하여 참가는 가능하나, 해당 팀의 구성 선수는 중복 될 수 없다. (K5 참가신청 선수 ↔ K6 ↔ K7 참가불가)
⑩ 또한, 1개의 팀이 동일소속 리그에 팀을 분할하여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참가신청)
① 각 리그운영본부는 온라인 리그 개설과 각 팀별 참가신청 접수를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www.joinkfa.com) 또는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② 참가팀은 소속 시도(시군구)협회에서 정한 참가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온라인 등록 및 리그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③ 참가선수는 최소 11명 이상 인원수 제한 없이 참가신청 가능하며,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도 추가 신청할 경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제7조 (참가신청서 열람)
① 열람기간 : 리그 기간 중
② 열람매체 :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 및 모바일 앱
③ 상대 참가선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시군구축구협회 또는 시도축구협회에 서면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경기도중 이의제기는 해당 팀의 대표자(회장, 단장, 감독)에 한해 현장에서 확정 판정이 가능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8조 (리그의 취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및 대한축구협회에서 리그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그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규칙)
① 본 리그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지역별 특별한 사항은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리그의 대진과 일정은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리그는 각 지역별 풀 리그로 실시한다.
제11조 (경기시간)
① 경기시간은 K7 - 60분(전·후반 각 30분), K6 - 70분(전·후반 각 35분), K5 - 80분(전·후반 각 40분)으로 한다.
②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K6, K7리그는 10분, K5리그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가팀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해당 리그운영본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경기 사용구)
① 본 리그의 공식 사용구는 “낫소 뉴투지”를 사용한다.
제13조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승점제(승 3점, 무 1점, 패 0점)로 순위를 결정하고, 승점이 같을 경우 리그 전체 골득실 ⟶ 리그 전체 다득점 ⟶ 승자승 ⟶ 추첨의 순으로 결정한다.
②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해당 리그운영본부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진행 한다.
제14조 (시상)
① 각 리그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K7 리그
- 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K6 승격 플레이오프 출전권
- 준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 MVP 1명 = 트로피, 시상품
2) K6 리그
- 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K5 승격 플레이오프 출전권
- 준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 MVP 1명 = 트로피, 시상품
3) K5 리그
- 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또는 상금), 왕중왕전 출전권, FA CUP 출전권
- 준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또는 상금)
- MVP 1명 = 트로피, 시상품
② 징계를 받은 팀 또는 선수는 징계의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 (승강제도 시행)
① 강등
- K5, K6 각 리그의 최하위 1개팀이 자동 강등된다.
- K7 리그의 최하위 1개팀은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판단하여 K7 리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에 따라 강등 징계를 받은 팀 또는 각 시도(시군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강등 징계를 받은 팀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사실내용 확인 및 승인 이후 강등된다.
- 강등 징계를 받은 팀이 있는 리그의 경우라도 성적 최하위 1개팀은 자동 강등된다. (강등 징계를 받은 팀이 최하위일 경우 타팀은 강등되지 않는다.)
- 강등된 팀은 직전에 소속된 하위리그 또는 팀등록시 소속된 협회의 하위리그로 강등된다.
② 승격 및 승격플레이오프(승격PO)
- 하위리그의 우승팀은 해당 상위리그의 승격PO에 진출한다.
- 승격PO의 운영 주관은 해당 상위리그를 운영하는 리그운영본부에서 맡는다.
- 승격PO의 경기방식은 토너먼트 방식(knock-out system)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대진(추첨)을 편성해야 한다. 단, 대표자 회의 만장일치로 토너먼트 방식과 다른 승격PO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 또는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
- 경기시간은 현재 소속된 리그의 경기시간으로 한다.
- 경기일정 및 장소는 승격PO 운영 주관 리그운영본부에서 대표자 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 상위 리그에서 강등된 팀의 숫자 또는 상위리그의 다음연도 참가팀 정원(TO) 증대에 따라 승격PO 성적순으로 상위리그에 승격한다.
- 승격PO 결과에 따라 승격 자격을 가진 팀이 승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팀이 승격 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승격을 포기한 팀은 현재 소속된 리그에 잔류할 수 있으나, 3회 이상 승격을 포기할 수 없다.
- 3회 이상 승격을 포기하는 팀은 K5, 6, 7 모든 리그의 참가를 3년간 제한한다.
제16조 (왕중왕전)
① 각 K5리그의 우승팀은 왕중왕전 참가 자격을 획득한다.
② 왕중왕전 참가 자격이 있는 팀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 해당 리그의 성적순으로 참가 자격을 획득한다.
③ 왕중왕전의 개최 규모에 따라 왕중왕전의 참가 범위는 축소 또는 확대 될 수 있으며, 협회는 부득이한 경우 왕중왕전 개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왕중왕전의 경기 진행 방식 등 은 대한축구협회가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 (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팀 벤치에 착석하는 「지도자, 임원 등」은 반드시 해당 KFA 등록증을 패용하고 착석 하여야 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발급 받거나 모바일 AD를 사용해야 한다.
③ KFA등록증 미 패용시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④ 대회운영관(또는 대회감독관) 확인 요청 시 KFA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KFA 등록증을 패용 한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18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참가팀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서 참가신청서(출전선수명단)를 출력하여 “출전선수”, “교체선수”를 표기한 후 경기개시 1시간 전까지 대회운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전선수는 반드시 KFA 등록증(joinKFA.com 출력용 또는 모바일 AD)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1시간전에 대회운영관으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 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 될 경우 검인 할 수 없다. (신분증 검인 불가)
③ 대회운영관은 사전 검인시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서 사진이 포함된 참가신청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검인할 수 있다.
④ 각 팀은 주유니폼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 (상의, 하의,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대진표상 어웨이팀이 유니폼을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보조유니폼의 교체 착용이 어렵다고 리그운영본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자체 준비 된 팀 조끼를 어웨이팀이 착용한다.
⑤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99번 내의 번호를 착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⑥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 출전선수명단 제출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제시 없이 퇴장 조치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라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⑧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며, 모든 선수는 시계∙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안경은 가능하다.
⑨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선수가 착용하는 상의 속옷은 유니폼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하며, 하의 속옷(타이즈)은 유니폼 하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 색상과 같아야 한다.
⑪ 경기 개시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 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해당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기 개시 전
․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선수가 될 수 있다.
․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 주심과 대회운영관은 이에 대하여 리그운영본부에 보고한다.
하프타임 휴식 중 또는 연장전
․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한다.
․ 주심과 대회운영관은 이에 대하여 리그운영본부에 보고한다.
제19조 (선수 교체)
① 참가팀 전체 엔트리의 선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1경기 선수 교체 인원수는 K5 - 7명, K6 - 9명, K7 - 11명으로 제한한다.
② 재교체는 허용되지 않으며, 교체선수는 반드시 대회운영관에게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제20조 (재경기 실시)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 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②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시점과 동일해야 한다.
2.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③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2.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④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⑤ 재경기는 해당 리그운영본부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해당 리그운영본부는 해당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각 리그 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
② 각 지역별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K5, K6, K7 League 유형별 징계 기준표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각 리그운영본부의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간 공유되며 연계 효력을 갖는다.
④ 경기장 내에서 폭언 및 난폭, 폭력행위를 한 자는 본 리그에 대한 징계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모든 대회 및 리그에 확대 처벌할 수 있다.
⑤ 대회운영관 검인시(경기전)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부정선수를 제외하고 해당경기는 정상 진행하되 해당 부정선수와 팀은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⑥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가 해당 리그운영본부로부터 최종 확인 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⑦ 몰수경기 또는 기권의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승점3점)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경기 중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 통보 후, 10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0:3패)로 처리한다.
⑨ 리그기간 중 2회 경고 혹은, 한 경기에서 2회 경고 및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⑩ 리그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임시 공정(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⑪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의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단, 관련 조항이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에 없을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 대표자 명의로 문서를 해당 리그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의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23조 (선수단 안전)
①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참가 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리그참가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참가선수는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팀은 소속 선수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①, ②, ③항 및 참가팀, 참가선수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⑤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의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은 과실여부에 따라 개인보험 또는 사고 당사자와 해당 팀 및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기타 유의 사항)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②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및 부정선수 출전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③ 각 팀은 리그기간 중 소속 선수의 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부칙)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AFC, FI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다. 끝.
삭제
'안산시축구협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안산그리너스FC U15 K리그주니어 골키퍼 오재민 GK 하이라이트 2019 Ansan Greeners FC U15 K League Junior goalkeeper Oh Jae-min GK Highlight (0) | 2020.12.04 |
---|---|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이재천 전경기도의원 (0) | 2020.10.05 |
2020 안산시체육회와 서울은평구체육회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 (0) | 2020.07.15 |
2020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청와대 청원요청 바로가기 (0) | 2020.06.16 |
안산시 축구협회 U-18 선수선발 모집공고 (0) | 202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