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주요 감액내용]
사업규모 조정이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일부 감액
[주요 증액내용]
1.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0.15조원 증액
ㅇ (마스크 생산ㆍ공급)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 (+848억원, 신규)
ㅇ (음압병상) 감염병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 (+150병상, +375억원)
ㅇ (치료제 개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42억원, 신규)
ㅇ (파견의료인력)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지원 (+1,920명, +182억원)
2.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 1.4조원 증액
ㅇ (자금공급)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 (+1.1조원)
ㅇ (지역신보 특례보증) 보증규모 2.27조원 추가공급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 (+409억원)
ㅇ (피해업종 자금지원) 항공ㆍ해운ㆍ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1.68조원 공급 (+2,400억원)
3. 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 0.8조원 증액
ㅇ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31만가구, +1,736억원)
ㅇ (긴급복지)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 한시완화 (+35.7만건, +2,000억원)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 건보료 3개월간 50% 경감 (정부 25%ㆍ건보 25%, +2,275억원, 신규)
ㅇ (고용안전망 보강)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일용직 등 대상,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 (+1,000억원)
ㅇ (부가가치세 경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 확대
ㅇ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수혜 확대(+1.25만명, +365억원)
ㅇ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 한시지원 (+320억원, 신규)
ㅇ (온라인강의) 대학들이 공동활용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확충 지원(+18억원, 신규)
4. 특별재난지역 선포(3.15일,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지원 예산 1.0조원 증액 (대구ㆍ경북 우선 배정분 0.3조원 포함)
ㅇ (재난대책비)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반영 (+4,000억원, 신규)
ㅇ (피해점포 재기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ㆍ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대폭 확대 (+2,262억원)
ㅇ (전기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6개월 한시, +730억원, 신규)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 대상, 건보료 3개월간 50% 경감 (정부 25%ㆍ건보 25%, +381억원, 신규)
ㅇ (대구·경북 특별지원)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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