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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방역지침 위반시 가이드 시설·장소, 운영 중단 시설 폐쇄 1차경고 2차10일 3차20일 4차3개월 5차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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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도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20.12.30.)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제22조의2)

 

   -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제22조의3)

 

   -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

 

   -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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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1 위반

2 위반

3차 위반

4 위반

5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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