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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서울시 13일부터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운영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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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방역 강화‧시민건강 우선

- 단속 초기 혼란 대비해 각 자치구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운영

- 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단속,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서울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방역 강화‧시민건강 우선

- 단속 초기 혼란 대비해 각 자치구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운영

- 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단속,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일반관리시설 :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기타 시설 등 :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 긴급대응팀은 주·야간 마스크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시 현장 출동하여 시민보호에 나선다.

 

 

□ 한편 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 전국 마스크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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