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각종 신고전화번호, 이제 031-120만 기억하세요”-도, 흩어져있는 27개 신고전화 20일부터 경기도콜센터로 통합
인권침해, 산재, 공익침해 신고 등 흩어져 있던 경기도내 각종 신고전화번호가 031-120 경기도콜센터로 통합된다. 경기도는 도내 27개 신고 전화번호를 20일부터 031-120 경기도콜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콜센터(031-120) 통합운영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원 전용번호 0번 및 각종 신고전화 직접연결 2~9번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콜센터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2번을 누르면 경기도 인권센터, 7번을 누르면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1번은 코로나19나 재난기본소득 등 전화문의 폭주 시 별도 운영한다. 신고전화 통합운영 시간은 평일기준 9시~18시다. 각종 신고전화 중 전문분야(인권, 노동, 공익제보) 및 수사분야(대금체불, 페이퍼컴퍼니, 산업단지 대기‧폐수 배출, 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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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10만원부과 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식사 및 음료섭취 중에, 또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는 공용공간을 이용할 시 또 종교시설에서도 소모임이라든지 식사할 때라든지, 실내체육시설, 콜센터, 예체능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 ·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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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마스크의무화 단속
코인노래연습장 등에 내려진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12일 부로 해제됐다.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개편된 정부 방역수칙과 대부분 중복돼,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도의 행정명령을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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